고용·노동
휴무또는 결근 공제시 이월차감 여부문의
직원분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해 30일 이상 통보후 결근하셨습니다.
출근일자가 불분명하여 급여대장제출건으로 인하여 해당날짜 휴무결근날짜까지만 공제하고 나머지일자는 다음달로 이월해서 지급하였습니다. 직원분께서 이해가 안되신다고 하시는데 지급상 문제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태를 이유로 공제를 다음달에 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정산된 것이 맞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결근일이 포함된 달의 임금이 공제되면 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계산기간 동안 결근한 일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임금을 계산해서 해당 월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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