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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다정한비빔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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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률 높음

의사가 타병원 진료기록과 약 처방내역을 열람 할 수 있나요?

성별

남성

나이대

40대

오늘 어머니 내과 병원 방문했는데 의사분께서 약 무엇드시는지 열어보시더라구요. 말씀 안드렸는데 아시길래 조금 놀랐습니다.

타병원 진료내역과 약 처방 내용 무단으로 열람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한솔 의사

    강한솔 의사

    응급의학과/피부미용

    원칙적으로 의사가 타병원 진료기록 전체를 임의로 열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상 진료기록은 해당 의료기관에 보관되며, 환자 동의 없이 다른 병원의 상세 의무기록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약 처방 내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Drug Utilization Review,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시스템은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의 중복 처방, 상호작용, 동일 성분 중복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며, 건강보험 청구가 이루어진 약제 정보에 한해 조회됩니다. 이는 환자 안전을 위한 제도이며 대부분의 요양기관에서 진료 시 자동 연동됩니다. (최근 마약류, 향정 처방과 더불어 요양급여 문제가 대두되면서 공유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복용 중인 약을 의사가 알고 있었던 것은 DUR을 통해 최근 처방 약 목록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무단 열람이 아니라 진료 과정에서 허용된 범위 내 조회에 해당합니다.

    단, 타병원 진료기록지, 검사 결과지, 영상자료 등 상세 의무기록은 환자의 별도 동의나 자료 제출 없이 조회할 수 없습니다. 필요 시 환자 동의 하에 의무기록 사본을 요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선도 의사입니다.

    무단 열람은 되지 않고 약물 처방시 겹치는 약이 전산에 뜨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우리가 다른 병원의 기록이나 약 처방을 볼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약을 처방하려고 하는데, 다른 병원에서 이미 약을 받았다면 진료 기록에 '중복 처방'이라고 뜹니다. 정부에서 '중복된 처방'을 알림 형태로 알려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략적인 것만 아는 것이고, 중복이 되지 않는 약은 알 수가 없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