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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달팽이229
23.02.22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법인인데 상가주택의 주택부분 임대시 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로는 주택은 면세라 세금계산서가 안되는걸로 아는데 임대인쪽 담당 세무사가 가능하다고 했다는데 어떻게 가능한걸까요?
계산서 용도를 다른걸로 끊는 것 처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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