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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저어새12
온화한저어새12

차로변경 중 과속 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과실비율 궁금하여 질문남깁니다.

도로는 4차로 60km 제한 도로였고 저는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뒷차가 빠른 속도로 달려와 사고가 났는데요

뒷차와의 간격은 제가 차로변경을 시작하던 때 약 80m 정도였고

뒷차는 60km 제한도로에서 120km로 달려왔습니다.

뒷차와의 간격이 80m 였고 그 차가 두배 넘는 속도로 과속을 하여 사고가 났는데

제 과실비율이 잡힐 수도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인 과실비율이고 수정요소는 반영되지 않았어요~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과실비율이 잡힐 수도 있을까요?

    : 기본적으로 직진차량과 차선변경차량간 사고의 경우에는 직진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어,

    상기와 같이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사의 과실인정기준에 따르면 차선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더 많이 산정하게 되어, 차선변경차량의 과실을 70%로 보게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속도위반을 하였다면 이는 기본과실관계에서 조정될 수 있는 사유이나, 통상 속도위반의 경우 조정비율은 20% 정도로 50:50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고에 대하여 경찰서 사고처리후 가피해자 구분이 된다면 이 또한 조정사유가 될수 있어, 경찰서 사고처리후 사고내용내용을 확정한 후 과실을 평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차선변경 기본과실이 3:7 정도 입니다.

    1차선 차량의 과속이 확인될 경우 5:5 정도 과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경우 과속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 일반적인 차로 변경 사고에서는 차로를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70%로 높게 산정이 되는데 상대방이

    규정 속도를 초과하여 사고가 나는 경우 그 정도에 따라 과실이 조정되게 됩니다.

    위 사고에서 상대방은 초과속을 한 상황이며 질문자님은 일반적인 차선 변경의 과실, 상대방은 속도 위반으로

    중과실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상대방을 가해 차량으로 볼 수는 있고 12대 중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의

    대상은 되나 중과실이라고 무조건 과실 100%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사고 상황에 따라 질문자님께도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