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신고대상자라는문자를받아서

직장인인데종합소득세를개인이신고해야하나요?내가알기론직장에서해주는걸로아는데자꾸다른사이트에서신고대상자라는문자가와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광고일 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라도 원칙적으로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개인이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작년에 이직, 투잡, 프리랜서 3.3% 소득, 강의료, 원고료, 배달, 쿠팡, 애드센스, 금융소득, 임대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거나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해 신고안내문, 모두채움 안내,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에서 본인에게 신고대상 소득이 잡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 광고일 수는 있습니다. 본인이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3.3%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반드시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