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라도 원칙적으로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개인이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작년에 이직, 투잡, 프리랜서 3.3% 소득, 강의료, 원고료, 배달, 쿠팡, 애드센스, 금융소득, 임대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거나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해 신고안내문, 모두채움 안내,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에서 본인에게 신고대상 소득이 잡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