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포함 된 시급은 11,843원 이상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3.3% 세금 공제(프리랜서) 방식으로 계약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판례 및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 미달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