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주휴수당 최저시급 질문???????????

작년 8월부터 일하고 있는데
시급을 주휴 포함해서 11,000 원으로 퉁치는 식으로
계산해서 받고 있습니다. 3.3%은 제외하고 받구요
근데 최저시급+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계산한것보다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이럴 경우 덜 받은 돈을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사장 직원 포함 3명인 가게에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하면 최저시급 기준 11,832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포함 시급이 11,000원이면 최저임금이 안됩니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포함 된 시급은 11,843원 이상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3.3% 세금 공제(프리랜서) 방식으로 계약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판례 및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 미달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