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수정신고 질문입니다!!!
이번에 연말정산 했던거 수정신고를 하는중인데 제아들을 기본공제에 추가하려고하는데요.
이혼상태라 제주소지에 등제가 되있지않인 등본을 떼도 없는데 기본공제 요건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제아들은 올릴수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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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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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의 경우 취학, 근무 형편 등으로 주소가 다른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나이와 소득요건 충족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연령 및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자녀 인적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