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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세심한오색조58
세심한오색조58

연말정산 중 월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연말정산을 하던 중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매월 2월 19일 월세를 집주인께 입금하고 있고

저는 2월 17일 퇴사이고

집 계약이 2월 18일에 끝나는데

연말정산을 할 때 다음달 월세를 미리 송금하여 증빙 받을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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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또한, 23.01.01~23.12.31까지의 월세를 공제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의 월세액은 지급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임차기간 중 지급해야하는 월세 합계액을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하고 임대차계약기간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