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측에서 형사합의를 거부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사람을 치어 전치 8주의 인사사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가해자 측이 형사합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해자가 거부를 해도 되는 건지 가해자한테 불이익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가해자는 합의하지 않으면 형량이 올라가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형사합의는 선고형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를 안하면 선고형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런 상태로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양형에서 불리해질 수는 있겠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형사 합의를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며, 합의 강제 수단은 없습니다. 다만 전치 팔 주에 해당하는 교통사고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해자에게는 형사처벌 위험이 실질적으로 높아지고, 벌금형을 넘어 금고형 또는 집행유예까지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합의 거부는 가해자에게 결코 유리한 선택이 아닙니다.법리 검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피해자가 중상해에 해당하면 형사처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형사합의는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합의가 없으면 검찰은 기소를 유지하게 되고, 법원도 엄격한 처벌을 검토하게 됩니다. 가해자의 합의 거부 자체는 위법이 아니지만, 불리한 양형 사유로 평가됩니다.피해자의 대응 전략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 향후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여 합의 불성립 사정을 명확히 밝히는 것도 필요합니다. 가해자에게는 형사판결 확정 후에도 민사상 책임이 남게 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합의를 전제로 기다리기보다는, 진단서·치료기록·소득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시고 민형사 절차를 주도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가해자의 태도 변화는 재판 진행 중에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협상 창구는 열어두되 법적 대응은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