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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청량한요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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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망고 요거트 스무디를 마시고 장염에 걸렸는데 카페는 유통기한이나 제조과정에 문제 없어서 병원비 보상을 못 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요?

어제 17시경 디저트 판매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망고 요거트 스무디를 먹고 카페에서부터 복통이 시작됐습니다. 집에 가서 짧은 시간 동안 탈수가 걱정될 정도로 화장실을 갔었고, 그날 먹은 음식은 점심에 오트밀과 복숭아가 전부 였습니다. 어제 저녁 8시경 약국에 가서 스타빅을 사와서 먹어봤지만 오늘까지도 효과가 없어 3시에 반차를 쓰고 병원에 갈 예정입니다.

이를 카페에 알렸으나 본사에서는 흔하지 않은 경우이기도 하고 유통기한이나 제조상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저의 체질 문제이므로 보상을 거부하는 상황인데 카페에서 보험접수를 거부하면 병원비를 보상 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증책임은 본인에게 주어 지기에, 어떻게든 장염의 원인이 까페 음식이였다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협의가 잘되지 않는다면 식약처에 위생상태 민원을 제기 할수도 있습니다.

    4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를 카페에 알렸으나 본사에서는 흔하지 않은 경우이기도 하고 유통기한이나 제조상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저의 체질 문제이므로 보상을 거부하는 상황인데 카페에서 보험접수를 거부하면 병원비를 보상 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 해당 카페측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질문자가 마신 음료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하며,

    이부분이 확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카페에서 보험접수를 통한 보상 또는 개인적인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해당 카페측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