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 후 퇴직정산 보험료와 연말정산 환급에 대해 질문입니다

1월 31일부로 퇴사하였습니다

조회해보니 퇴직정산보험료가 3월분 이 5만5천원가량 환급으로 뜨더라구요

연말정산도 조회해보니 35만원가량 환급대상입니다

궁금한점은 나라에서 전직장에 입금을 해주고 퇴사자에게 개별적으로 입금해주는 시스템인가요? 아니면 나라에서 직접 근로자였던 저의 계좌에 퇴직정산보험료와 연말정산 환급금이 입금되는건가요?

두가지 질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어디서 조회해보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퇴사 전 공제서류 제출하셔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신 경우라면 퇴직정산보험료와 연말정산 시 환급액은 모두 회사에서 마지막 급여 지급 시 반영하여 받으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