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당첨시 공동명의가 유리할까요?

2021. 03. 25. 13:23

청약당첨시 공동명의가 유리할까요?

작년에 청약에 당첨되어 공동명의를 할지 단독명의를 할지 고민중입니다 감일푸르지오마크베르이고 분양가는 7억정도인데 집값이 오른다는 소문만 무성한 아파트라 어찌해야할지 고민되네요ㅠㅠ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공동명의 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절세가 가능하며 취득세나 재산세는 단독명의와 차이가 없습니다. 해당 사항을 참고하시고 다른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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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명의일 때 가장 큰 장점은 세금의 절감 효과입니다. 공동명의가 세금이 적게 나오는 경우는 누진세율을 취하고 있는 세목들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1억 일 때 세율은 30%이고 5천만 원일 때 세율은 10%라고 가정해보면. 만약 어떤 사람의 소득이 1억 원이라면 세금은 3천만 원일 것이고, 두 명이 각 5천만 원씩이라면 각각 세금이 5백만 원, 둘이 합해 1천만 원입니다. 즉, 공동명의를 하면 세금 2천만 원이 줄어드는 것이입니다.

    2021. 03. 2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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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을 공동으로 하게 된다면 분양가를 부부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서

      아파트가 오른다는 가정하에서는

      실제 아파트 입주 후 증여보다 절세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액은 6억원으로서 12억원 이내라면

      분양시점 또는 입주 이후 시점이든 동일할 것 입니다.

      2021. 03. 2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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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명의로 변경이 가능한상태에서 증여세 부담이 없는 부부간 공동명의라면

        공동명의로의 변경을 추천드립니다.

        공동명의시 재산세 감면은 없겠지만 혹여 종부세가 과세된다면 종부세는 인당과세기 때문 각각 6억씩 공제 받아서 종부세 절세가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등기전에 부부간 공동명의라면 명의변경을 추천드립니다.

        2021. 03. 2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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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명의는 해당 자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처분할 것인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 있으신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므로 그런 정보 없이 유불리를 따져드릴 수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해당 주택을 처분할 계획이 있으시고 그 처분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아닌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가 양도차익을 각자의 지분비율에 맞춰 나누어 신고 및 납부하므로 절세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2021. 03. 25.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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