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부모나 고아인 미성년자는 나라에서 어떤지원이 있나요?
아는분
남동생이 사망 전 이혼을 하였고 그전에 딸을 낳고 사망하셨습니다.
결국 친엄마는 딸을 못키우고 도망을 가고 큰엄마라는 분이 대신 키우고 있습니다.
나중보니 친엄마분은 다른살림을 차리고 거기서 이복동생 낳고 친딸을 간간히 보고 있구요.
그래서 사실상 고아로 되어있는지 큰아빠,큰엄마 주민등록등본상에는 동거인으로 신고가 되어있고
이 친구 나라에서 매달 100만원씩 지원이 나온다는데 어떤지원이 있나요?
나라지원 별도로 시/군에서도 지원이 되나요?
현재 이친구가 20세인데 언제까지 지원이 되나요?
국가에서는 친부모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 가정에서 생활하는 경우, 시설이나 위탁 부모에게 양육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만 18세가 되어 시설이나 위탁 가정에서 퇴소하는 경우에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매월 30만원씩 5년간 지급되고 있지만, 2023년부터는 매월 40만원씩 5년간 지급될 예정입니다. 만 8세 미만 아동에게는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시/군/구에서도 조례에 따라 아동 양육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지자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편부모 또는 고아인 미성년자는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소득 수준이나 재산 등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아동양육시설 지원, 가정위탁 지원은 만 18세까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만 18세 이후 5년간,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까지 지원됩니다.
질문하신 친구의 경우, 큰아빠, 큰엄마와 함께 살고 있지만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으로 신고되어 있다면 사실상 고아로 간주되어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매월 100만원씩 지원받는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아동의 나이, 상황, 지원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정보는 주민센터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가 20세이므로 아동양육시설 지원이나 가정위탁 지원은 받을 수 없지만,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신청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