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이 어떤 건가요?
과세최저한이란 건 과세를 안하는 기준이란 뜻인가요?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을 봤는데 어떤게 과세최저한 기준으로 설정되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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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과세최저한의 의미는 결론적으로 과세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건당 소득금액 5만원까지는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 등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금의 연금외 수령은 여기에서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은 5만원으로서 5만원 이하의 금액은 과세하지 않으며
5만원이하의 금액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라면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