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1.11
기타소득세중에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들은 어떤기준이 있을까요?

기타 소득세를 5월에 근로소득세와같이 합산해서 신고해야하는데 그때 기타소득세에서 비과세를 적용받을수 있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이라면 무조건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타소득 비과세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일반적으로 받은 기타소득은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정착금ㆍ보로금(報勞金)과 그 밖의 금품

    나. 「국가보안법」에 따라 받는 상금과 보로금

    다.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라.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거나 대학의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받는 위로지원금과 그 밖의 금품

    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사. 서화ㆍ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아.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종교관련종사자”라 한다)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2)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3)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4)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으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5) 종교관련종사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

    자. 법령ㆍ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중 비과세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정착금ㆍ보로금(報勞金)과 그 밖의 금품

    나. 「국가보안법」에 따라 받는 상금과 보로금

    다.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라.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거나 대학의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받는 위로지원금과 그 밖의 금품

    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사. 서화ㆍ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아.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종교관련종사자”라 한다)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2)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3)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4)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으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5) 종교관련종사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

    자. 법령ㆍ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 중 열거된 비과세 항목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금 등(국가보안법에 의하여 받는 상금,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부상, 노벨상 또는 외국정부 등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금,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수상자의 상금 등)

    - 직무발명보상금(연 500만원 이하) : 종원업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거나 대학과 고용관계에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

    - 서화 골동품 양도소득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골동품의 양도소득 등)

    참고로, 비과세 기타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라도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에 대해 과세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기타소득금액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