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산재 불승인 결정을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여 이의제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불승인 사유를 보완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산재 불승인 결정이 내려진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최초 요양신청 불승인에 관한 자료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불승인 사유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심사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포털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으며,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