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현재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재 가상자산 투자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연 2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22%의 세율로 과세준비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가상자산 투자 수익의 공제 한도를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손익통산 및 손실이월공제를 5년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시행여부는 아직 미정입니다. 아마도 5000만원 공제한도 정한이유는. 이는 주식과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취지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