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주택자인 부모님 밑에서 분양권 취득시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만29세 입니다.
현재는 부모님과 한세대이고 부모님은 2주택자입니다.
제가 분양권 취득시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어서 가계 기준으로 3주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는 몇년 남았다고 가정할 때 제가 보유하고 있는 동안 내야하는 세금이 뭐가 있을까요?
취득세는 잔금 기준이라 아직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보유세도 분양권일때는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주택이 되는 상황이라 혹시 놓치고 있는 다른 세금이 있을까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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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분양권만 취득한 상태에서는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동일세대인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나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분양권이라면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님과 동일 세대인 자녀가 분양권을 취득하여
향후 주택으로 완성되는 시점에 취득세 중과세될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자녀가 해당 분양권에 따른 아파트로 완성되기 이전에 부모님과
주소지와 세대를 분리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취득세는 주택 전용면적
및 가액에 따라 1.1~3.5%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