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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흑로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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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소득 1400만원 이하

인터넷을 보니 직원의 연소득이 1400만원 이하면 급여와 4대보험 납부 등 기본공제 사항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원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연소득 1400만원 이하의 직원들은 근로자기초자료 등록을 생략하고, 직원으로부터 간소화 자료나 공제신고서도 받지 않고 회사에서 바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을 작성해도 되는 건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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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연말정산 1400만원 이하의 경우 자세히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sesame_al/222197528142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400만원 이하라면 전액환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굳이 간소화자료나 공제신고서를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차피 소득, 세액공제 자료가 많아도 전액환급이 나오는 경우에는 기부금같은 이월공제되는 항목외에는 추가반영이 의미가 없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입사한 면세점 이하자는 연말정산을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올해 입사해서 총급여가 1408만원 이하라면 연말정산을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세법상 면세점은 자신의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나 인적공제 등 기본적인 소득공제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원’이 되는 경우로써 낼 세금이 한푼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런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신경쓰지 않아도 미리 회사에서 납부한 원천징수된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출처: 삼일아이닷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에서 발간한 연말정산 안내자료 첨부드립니다.

      총 급여액에서 공제 증명서류가 없더라도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 공제)만으로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는 별도의 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총급여 1400만원 이하인 직원은 기본공제 및 표준세액공제만으로 결정세액 0원이 됩니다. 즉, 기납부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처리하여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을 것이나, 내용은 미리 전달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금액이 적어서 기본공제만 받아도 모두 환급되는 경우라도 공제자료는 모두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액공제 중에서 당기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연도 이후로 이월되어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과세연도의 공제내용은 모두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서에서 모니터링한 결과 연간 급여 1400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제출하지 않고서도 기본적인 사항만으로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기초자료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으나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와 표준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확인 후 작성하여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