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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미어캣25
똘똘한미어캣2521.02.18

퇴사한 회사 연말정산 시 근로자에게 자료 요청없이 기본공제로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퇴사한 회사에서 2020년 연말정산 시, 근로자한테 연말정산에 대한 서류 요청없이 기본공제로 연말정산은 진행하여 환급금을 돌려주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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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도퇴사하는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연말정산자료를 받을 수 없으므로, 기본 공제만 적용하여 중도정산을 하게 됩니다.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기본공제만 적용하여도 전액 환급이 되는 경우가 있으며, 추가 환급이 가능한 경우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진신고하여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전부 반영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소득세를 추가로 환급받기 위해서는

    5월 종소세 신고기간에 납세자가 직접 신고를 해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최소한의 공제로 연말정산을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시 미반영된 공제자료가 있다면 근로자가 스스로 5월에 미반영된 공제내용을 반영하여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 중도퇴사자는 중도퇴사 시 간이로 연말정산을 하여 그 세액을 정산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환급세액이 발생하신다면 그 환급세액을 회사로부터 정산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퇴사를 하게되면

    회사에서 중도퇴사에 대한 연말정산을 일반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중도퇴사 연말정산으로 정확하게 세금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도퇴사자들은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