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검진후 치아가마모되었다는데 치과보험청구되나요?
치과를 다녀왔어요 검진때문에요 그랬는데
다른데는 큰 문제없는데 치아하나가 일단 마모가되어서 레진을해야할꺼같다는데 치과보험있는데 청구되나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입하신 치아보험에 레진/인레이 관련 특약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충치나 잇몸질환 진단으로 인한 치료가 아니라면 수리, 복구, 대체치료의 경우 보험금 청구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치아마모증이란 잇몸 경 계부분의 치아 표면이 닳는 증상을 말하며, 대부분 치아보험에서는 보장되지 않는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치아마모증으로 레진이나 GI치료 받으나, 치아보험에서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입하신 상품 약관을 한번 더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치아마모는 치아보험 보철/보존 담보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입니다.
- 치아 보철/보존 담보는 치주질환, 치아우식증으로 인한 치료시 보장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경준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 치아보험 내역을 확인해보시면 보장이 되는지 알수있습니다.
어떤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해당 보험사에 문의 해보시면 될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부분의 치아보험중 치아마모증에 대한 보상여부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치아우식증(충치)등의 질병으로 인한 치료만 보장해주는 상품도 있고
상해,질병 보두 보장을 해주는 상품도 있지만
치아마모증은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최근에 가입한 ㅎㄷ해상의 치아보험이라면
치아마증도 보상 가능합미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치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비에 대해 치아 보험 청구는 가능합니다.
치아 보험의 경우 면책 기간과 감액 기간이 존재하며 가입 내역에 따라 보장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가입 내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