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인데 월급 깎는다하고 다음주 바로 해고
안녕하세요.
일용직으로 근무하고있는데, 처음에는 하루 15만원 받는걸로 들어갔는데, 능력이 부족하다면서 저번주에 하루 14만원으로 깎는다, 안그러면 같이하기 힘들다 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알겠다 했는데,
이번주 일하고 오늘 끝나니까 갑자기 능력이 안된다면서 다른데 알아보라고 합니다.
일하면서 갑자기 이런거에 화가나서 저기 다시 일하고싶지는 않은데, 깎인 일급은 원래대로 받고싶습니다. 이런경우에 무슨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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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삭감에 대해 동의한 경우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삭감 후에 근로한 기간에 대해서는 삭감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기존에 비하여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유효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을 삭감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안타깝지만 애초에 약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 받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매일매일 근로가 단절되는 일용직 형태가 아니라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