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관련 하여 얼마 까지 비과세 적용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부모님으로 부터 현금으로 상속을 받을 경우 (부모님 생존시) 비과세 적용 받을수 있는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경험적으로 지인들에게 들은 이야기 및 뉴스 상으로는 이억원 미만의 상속의 경우는 비과세를 적용 받는 다고 하는데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의 경우 일괄공제를 적용한다면 5억까지는 기본적으로 공제가 되고 있고,(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 합계가 5억 미만일 경우 일괄공제5억이 더 크므로 해당금액 적용가능)
만약,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셨을 경우 배우자 공제가 적용가능하며, 실제 상속액이 5억 미만일 경우 5억을, 5억 이상일 경우 실제 상속받은 금액(공제한도액까지)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사망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발생할 경우, 일괄공제(5억)과 배우자 공제(최소 5억~최대 30억까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으로서 자녀와 배우자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일괄5억+배우자공제5억)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을 경우 최소 일괄공제 5억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해당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생존시에는 상속이 가능하지 아니합니다.
부모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증여만 가능하며, 상속은 돌아가셔야 가능한 것 입니다.
상속시 5억원을 일괄공제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는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를 부담합니다.
상속은 부모님이 생후에 받게 될 재산에 대한 세금이므로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5천만원을 한도로 공제가 됩니다.
2억원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는 않습니다. 기사등을 참조해주시면 확인해보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