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용 근로를 하였는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일용근로 알바를 했습니다

일당 10만원씩 3일간 했는데 세금이 공제되지 않고 30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제가 별도로 세금을 납부해야하나요?

아니면 세금이 없는 것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하루 10만원 정도의 일용근로소득은 별다른 원천징수세액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냥 30만원 받은걸로 끝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의 경우에는 15만원까지 세금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일용근로는 세금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니, 추가적으로 신경쓰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인 경우 1일당 15만원의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므로 일당 10만원이라면 소득세 부담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별도로 세금을 납부하지는 아니하며 일당 15만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일당 15만원까지는 세금은 없으십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대상이신데 사업장에서 소액이시라 사업장에서 부담하신것으로 보이십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세금신고 없이 지급이 된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등의 세금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