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당근마켓에서 전자제품 배터리 효율을 허위사실로 판매하였을 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당근마켓에서 전자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 판매자가 판매하던 본문에는 배터리 효율은 양호합니다. 라고 적혀있었고 저는 이를 믿고 구매하였습니다. 하지만 거래후 집에 돌아와 고객센터에 문의를 넣어 배터리 효율을 확인한 결과 배터리 교체 권장 수준이다. 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너무 황당하여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거부 의사를 받았고 이에관해 당근 조정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단 양호라는 범주가 어느정도인지는 몰라도 교체 필요 상태라면 양호라는 기준에 부적합 합니다.

    하여 허위매물로 당근에 조정한 결과를 기다리시던가 환불에 완강히 거부한다면 특단에조치로 사기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겁니다..

    판매자측이 제품 중요정보를 허위기재 해서 판매했으면 기망행위죠

    근데 당근 중고거래라해서 법적책임을 피해갈순 없답니다

    우선 당근마켓 채팅내용이나 거래글 캡쳐

    그리고 고객센터 답변내용 등 증거자료를 잘 보관해두셔야해요

    판매자와의 대화내용도 삭제하지 마시고 모든 내용을 꼼꼼히 캡쳐해두시구요

    이제 경찰서 민원실에 가셔서 사기죄로 고소장을 접수하실수 있는데

    판매자의 실명과 연락처는 경찰수사로 확인이 가능해요

    근데 고소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서 환불을 요청해보시는것도 방법이고

    금액이 크지 않다면 소액사건심판 청구를 하실수도 있답니다

    당근마켓 측에도 허위매물 신고를 해두시면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걸 막을수 있어요

    판매자가 고의성을 부인할수 있으니 배터리 검사결과나 고객센터 답변같은

    객관적인 자료들을 잘 모아두시는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