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당근마켓에서 전자제품 배터리 효율을 허위사실로 판매하였을 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당근마켓에서 전자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 판매자가 판매하던 본문에는 배터리 효율은 양호합니다. 라고 적혀있었고 저는 이를 믿고 구매하였습니다. 하지만 거래후 집에 돌아와 고객센터에 문의를 넣어 배터리 효율을 확인한 결과 배터리 교체 권장 수준이다. 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너무 황당하여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거부 의사를 받았고 이에관해 당근 조정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