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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위용있는이구아나204
안녕하세요 국민신문고로 임금체불로 민원넣었는데 노동청에서 진정넣은것도 취하가 되는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제기한 임금체불 진정의 경우, 이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며 진정을 제기한 신청인이 스스로 취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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