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피해자 대물 접수 마무리?

마무리할 때 뭐 전자 서명같은 거 오나요? 슬슬 마무리 단계 밟아야할 거 같은데 과실은 10대0이구요 피해자쪽에서 보상마무리다 인정하는 최종절차가 서면으로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물 배상의 경우 특별한 합의금이 있지는 않기에 차량을 수리하고 수리 기간의 렌트를 한 경우에는

    차량의 수리가 완료되어 렌트카 반납하고 차량을 찾아오는 것으로 자동 종결됩니다.

    그 이후 공업사가 보험사에 수리비를 요청하면 손해사정을 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는

    보험 처리 결과를 알림톡으로 알려주게 됩니다.

    만약 미수선 처리나 수리 기간에 렌트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수선수리비를 받거나 렌트비의 35%를

    대체 교통비를 받는 것으로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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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마무리할 때 뭐 전자 서명같은 거 오나요? 슬슬 마무리 단계 밟아야할 거 같은데 과실은 10대0이구요 피해자쪽에서 보상마무리다 인정하는 최종절차가 서면으로 있을까요?

    : 단순 물피사고에 대하여 보험처리시에는 수리비는 수리업체에 렌트비는 렌트업체에 지급하고 종결되기 때문에 피해자쪽에서 별도로 보상마무리를 인정하는 최종절차가 서면으로 오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