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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04

교통사고 합의하는 서로 각자 해결하기로 했는데...

교통사고가 났는데 서로 그냥 없던일로 각자의 피해는 각자 해결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인 증거가 될수 있는 합의서 같은 서류를 어떻게 작성할까요?

(처음에는 그냥 서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보험처리를 하겠다 어쩌겠다 말이 바뀌어 확실하게 해결하기 위한 서류 또는 합의를 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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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합의서를 받는 다면 좋긴 하겠으나,

    법률적으로는 해당 사고시 착오로 인한 합의라고 한다면 분쟁이 될 소지는 많습니다.

    즉, 사고당시 미처 알지 못한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는 해당 합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미한 사고의 경우 대부분 쌍방이 문제를 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쌍방이 서로 문자로 주고 받는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각자 처리하기로 할 경우 합의서를 작성하면 좋겠으나 현실적으로 합의서 작성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서로 믿고 처리를 하셔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서 양식은 인터넷에서 찾아 보실 수가 있으니 걱정이 된다면 각자 자필 서명하고 합의서를 한 장씩 나눠가지면 됩니다.

    사고 장소와 일시, 양 차량과 운전자에 대한 사항과 해당 교통 사고에 대해서 서로가 각자 해결하기로 했다는 내용으로 쓰면 되고

    문자 내역으로라도 그 사실을 확인하는 문자가 있다면 일단 합의가 된 것으로 추정이 되며 그 합의가 무효라는 것은 손해 배상을

    청구를 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x버나 x글에 합의서 라고 쳐보시면 돌아다니는 합의서 양식이 많이 있습니다. 당사자의 의사를 자유롭게 적으시고 이름,서명,작성일자가 들어가도록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