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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등에198
기발한등에19824.01.22

빌려준 돈 이런 경우 민사소송과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2023년 11월 3일부터 11월 8일까지 6일에 걸쳐 아는 지인이 176만원을 빌려갔습니다. 제가 돈때문에 힘든 상황이고 이돈 모두 다른 사람한테 갚을돈이라 빌려주는것을 거부하였으나 자기좀 제발좀 살려달라며 이자를 톡톡히 쳐준다고 하루만에 돌려줄수 있다며 처음 빌려가더니 그돈을 찾으려면 돈을 더 넣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총 176만원을 가져갔고요. 저는 들어간 돈을 받기 위해 어쩔수 없이 빌려주다가 맨 마지막에 빌려줄때는 이자 필요없고 원금만 내놔라 진짜 갚을돈이다 라고 말했지만 남은 돈 다 날라간다는 말에 또 빌려주고 말았습니다. 이득보게 두배 넘는돈으로 돌려준다 하는 말에 못믿겠다고 하니 본인 집주소, 부모님 번호까지 다 까더군요. 사정사정해서 저한테 그렇게 빌려가놓고 차일피일 핑계로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얘가 불법적인 뭘 한다고 하는데 그런것까지 확실하게 알지는 못하고요 뭐 물건이 어쩌고 환전소가 어쩌고 하더니 미루고 사장님이 사무실에 안나왔다며 미루고 그날 확실히 주겠다 목숨까지 걸겠다 이러더니 또 미루고 참다참다 못해 신고하겠다 니네집 찾아가겠다 일부라도 줘라 그래야 기다릴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해서 2번에 걸쳐 11월 28일까지 80만원 상환받았습니다. 계속 남은돈가지고 얘기하는데 본인 핸드폰은 고장나고 아는형폰으로 문자한다면서 문자만 되고요 전화 안된다는 핑계로 계속 하루 있다 답장하고..빌려준돈 떄문에 갚을돈이 터져서 집까지 난리나고 도저히 안되겠어서 계속 제가 안좋게 얘기하고 집까지 찾아간다 니네부모님한테 말하겠다 하니까 돈받고 싶으면 가만있어라 80만원 받았으면 뭐 이런식으로 나오더군요. 제가 또 지랄지랄해서 1월 10일 47만원까지는 받은 상태입니다. 지금도 하루하루 거짓말하고 시간끌면서 제가 고소하겠다 하니 고소 성립이 안된다는둥 자기는 사정 얘기했고 니가 기다려준거고 일부 변재도 했고 난 갚는다고 말했으니 죄없다 이러면서 자기가 열받으면 말 막하고 좀 아니다 싶으면 드릴게요 이래놓고 잠수타고 계속 그렇게 하는 중이예요. 매일매일 거짓말로 핑계대면서 시간끌고 진짜 하루하루 피가 말라서 살수가 없네요. 뻔히 힘든거 알면서 돈 빌려간 주제에 저렇게 뻔뻔하게 나오는것도 너무 열받고 저희집은 이미 그 돈때문에 엉망인데 연락도 똑바로 되질 않으니 어떻게 할수도 없고 사정설명이라는것도 들으면 들을수록 그냥 어이가 없고 이제 성의있게 핑계대는것도 아니고 핸드폰을 이제봐서요. 이러고 오고 진짜 하루하루 피가 말라요. 이런 경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또 민사소송시 제가 질수도 있나요? 말이 두서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생각하니 또 울분이 터지고 남들은 적은돈이라지만 저는 진짜 한달월급 거의 다 빌려준거고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믿고 빌려준건데 너무 힘듭니다. 2달을 거의 매일을 지옥속에서 살고 있어요.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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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대여당시부터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다소 불분명할 것으로 보여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고, 민사는 기재내용상 승소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빌릴 당시에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거나 그럴 능력이 없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돈을 일부 갚은 상황을 보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판단하기에는 사기죄 성립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서 남은 대여금에 대한 반환청구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빌려준 내역만 확실하다면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