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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2.12.04

영업소득세의 산정방법이 궁금합니다

세금중에서 영업소득세의 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실제 매출에서 비례해서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복잡한 계산을 거쳐서나오게 되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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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영업소득세라는 세목은 없으므로 질문하신 영업소득세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신고하셔야 하며,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금액에 인적공제 등의 적용 가능한 소득공제 항목 적용 후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하고, 적용 가능한 세액공제를 차감 후 결정세액이 산출됩니다.

    필요경비에는 인건비, 사업장 운영비용(임대료, 전기세 등) 등이 포함됩니다.

    사업자는 근로자의 경우처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이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의 소득세를 말하는 것같습니다.

    사업자의 소득세는 매출에서 관련 경비 등을 차감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영업소득세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소득세는 수입금액에서 장부에 기록한 필요경비 등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타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 입니다. 다만, 매출액이 일정금액 이하 등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간편장부 또는 추계에 의해 계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이후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신고는 추계(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 또는 복식)에 의해

    할 수 있습니다.

    장부를 하는 경우 매출액에서 상품 등의 매입비용, 인건비, 퇴직금, 4대보험료, 접대비,

    차량유지비,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감가상각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세무기장료

    및 세무조정수수료, 수수료, 잡비 등 업무 관련 경비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자는 소득을 지급받을 때 지급금액의 3.3%로 원천징수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1년간 발생한 소득(수익-비용)에 종합소득공제, 종합소득세율, 세액공제 등이 모두 반영이 되어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산출방식에 대해서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