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업자의 상식이하말과행동 어떻게대처

가게를개원하려고 인테리어중인데

도배하시는분이 타일부분은 필름지로해야된다고해서 우선 백만원을선지급했고 평일 시공하기로했는데 일주일전시공업자분이 시간이안된다고 변경 주말에이틀동안 작업을하기로했고 주말일이있어 시공하는곳에저는있지못했고

창가쪽 3개기둥과 (타일벽)과 창가아래벽을시공

대금은시공완료후 확인후 지급하기로했고 총시공 이백오십만원중 백만원을선지급한상태

그런데 필름작업이 기포가있고 찍힘이있어 대금지급이어렵다고하니 자재가더들어갔으니 나머지대금도달라고 안그럼고소하겠다고 고소장을만들어서보내고 개업할때 가게앞에서 핏켓시위하겠다고 문자를보냈다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벽지도 미리갖다놨더라구요(치수재고 풀바른벽지)5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소하라고 하세요. 계약금 보낸 내용 계약서랑 하자 부분 사진, 주고받은 대화내용 잘 보관하신다음 민사 소송 들어오면 대응하시면 됩니다. 피켓시위 하면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