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게 벽필름지 시공후 기포및 찍힘으로하자발생되려 시공자가 고소한다는데는데
상가를임대해서 벽부분이랑 가벽 도배및 시트지작업을시공을맡겼는데 한쪽벽면 200미터정도에 시티지작업을맡겼고 남편은 일이있어서 작업할때 없었습니다
대금은 작업을다마친후 확인후 지급하기로하고
벽 부분시트지작업을한부분을남편이확인했는데,기포및 찍힘이 군데군데있었고 시공자는 벽이타일벽이라기포가생길수밖에없다고 말하며 추가 자재비백삼십만원을요구
작업전 백사십만원을입금한후임
도배및 필름지시공 총 이백오십만원에하기로했으나 하자발생으로 추가시공비를줄수없다고하니
고소하겠다며 고소장을작성해남편에게보내고
도배지를 남편과싸운다음날 상가 문앞에가자다놨더라구요
그래서 남편이 자재구입상세영수증을요구하니 그런건 없다는식으로말하더라구요
어찌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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