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게 벽필름지 시공후 기포및 찍힘으로하자발생되려 시공자가 고소한다는데는데

상가를임대해서 벽부분이랑 가벽 도배및 시트지작업을시공을맡겼는데 한쪽벽면 200미터정도에 시티지작업을맡겼고 남편은 일이있어서 작업할때 없었습니다

대금은 작업을다마친후 확인후 지급하기로하고

벽 부분시트지작업을한부분을남편이확인했는데,기포및 찍힘이 군데군데있었고 시공자는 벽이타일벽이라기포가생길수밖에없다고 말하며 추가 자재비백삼십만원을요구

작업전 백사십만원을입금한후임

도배및 필름지시공 총 이백오십만원에하기로했으나 하자발생으로 추가시공비를줄수없다고하니

고소하겠다며 고소장을작성해남편에게보내고

도배지를 남편과싸운다음날 상가 문앞에가자다놨더라구요

그래서 남편이 자재구입상세영수증을요구하니 그런건 없다는식으로말하더라구요

어찌해야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작업의 결과물에 하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하자를 보수하는 비용 상당액에 대해서 대금 지급을 거절할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하자 여부에 따라서 판단 후 결정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원만하게 합의가 된다면 좋겠으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