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누수로건물주와대립중입니다..도와주세요 ㅜㅜ

저는1인네일샵을운영하는사람입니다.

작년10월1일처음작업중인테이블옆에천장이서물이떨어졌습니다.그때는가게운영중이라물을받으며운영을하였고점점작업중인테이블로떨어져서자리를밀어가며건물주랑물을처리하며작업을했습니다.

이야기를들어보니윗층에사무실이빠지면서정수기철거하는과정에수도관을잘라놓고가서그렇게됬다고하더라구요.

그뒤에물이안떨어져서잘처리됬다생각하고피해도크게없었어서그냥넘어갔습니다.

그런데이번년도3월20일에출근을하니물바다가되어있었습니다.

바로다시건물주에게이야기를하고2시간정도같이치웠습니다.

다행히그날예약이오후늦게예약이있어서물을치웠습니다.

하지만가게카드기에물이많이먹어고장이났고카드기가있는테이블에물을먹어불어있었고그테이블에는컬러차트판,프린터기랑컴퓨터씨씨티비셋텁인터넷공유기가있었습니다.그물난리로인하여당일예약은못받고컬러차트판다시만들고프린터는다행히작동을하지만큰소리가나며잉크에물이들어갔는지잉크도희미하고이런상황을건물주에게이야기하니카드기는자기가고쳐보겠다고가져가서는안되니수리보내라고하더라구요.

그럼테이블은어떻게하니그냥쓰라고하더라구요?

프린터기는어떻게하냐니깐수리보내고청구하라고하더라구요.

프린터기는다행히메인에는물이안들어가서괜찮다는이야기를들었고컴퓨터랑다른기기들은잘돌아가지만이미물이들어가있으면언제든고장날수있다고들어서이부분에대해이야기를전했지만고장나면자기네컴퓨터많다고하나주시겠다고하더라구요....참고로저희컴퓨터는제가게임을좋아해서조립식컴퓨터입니다...이런보상에대해계속이야기하니너무바라는게많다고윗층에새로운세입자가틀어서이렇게됬으니윗층세입자한테이야기하라고하더라구요...참...저는그래서건물주에게그럼이런상황을윗층에이야기해보라고보험처리할수있으면해달라고했습니다.

그런데윗층세입자는일상책임보험이없다고하더라구요.

어떻게해야될까요이러길래건물주랑이야기하고알려달라는데연락이없었고그뒤에건물주는저를없는사람취급하길래이사를해야겟다는결심을하고남자건물주분께이사를가겠다는이야기를했고그분은잘모른다며여자건물주에게이야기해놓겠다하였고별다른연락이없어새로운가게를계약을했습니다.

근데도맘이안편해서이사간다는걸들었냐고여자건물주분께카톡을남겨두었고그분은계약기간에이사가려면말한날로부터3개월뒤에이사가가능하다는이야기를들었습니다.(서류상계약기간은작년9월로종료되었습니다.)

이상황에서제가어떻게해야되는지알려주세요...너무괴씸해서전부청구하고받을수있는거다받고최대한빨리나가고싶습니다...너무스트레스받아요 ㅜ

긴글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수선의무를 지고, 누수로 임차인이 입은 손해는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또는 누수 원인을 제공한 윗층 점유자의 불법행위로 각각 또는 함께 배상청구할 수 있으십니다.

    상대방이 서로 책임을 미루며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누수 당시 사진·영상, 카드기·테이블·프린터·컴퓨터·공유기 등의 고장 또는 침수 흔적, 수리견적서, 새 카드단말기 비용, 예약취소 내역, 당일 매출감소 자료, 건물주와 주고받은 카톡·통화녹음, 윗층 정수기 철거 및 새 세입자 사용 관련 경위 등 증거자료를 명확하게 서면 형태로 수집하고 확보하여 추후 법적 다툼에 대비하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필요해보입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의 하자로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임차인에 대한 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계약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계약서상 기간이 이미 작년 9월에 끝났고 계속 영업해 왔다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로 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런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되어 임차인인 귀하는 해지통고 후 1개월이 지나면 종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가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기간에 별도 제한이 없다고 보았고, 민법 제635조 제2항 제1호도 건물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 1개월 후 효력 발생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끝까지 거부하면 소액사건(손해액 3천만원 이하) 또는 보증금이 걸려 있으면 보증금반환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여 대응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