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에 대해서 문의 드려봅니다
10월이 1년
8 9 월에 야근을 많이햇어서.. 8월은 성과금도150만원 있엇고..(포함인지아닌진몰라요)
10월 둘째주로 퇴사하면서 +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달라고 하기
연차수당 소진해서 다쓰고 11월 달로 퇴사하기
어떤게 나은가요?.연차수당은 15개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성과급의 경우에는 퇴직금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다만, 성과급 지급 여부와 지급 시기 및 지급액 등이 부정기적이고 사업주에게 지급 의무가 없다면 퇴직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지급 의무가 있는 성과급이라면 퇴직 전 12개월 중에 받은 성과금 전액을 3개월로 분할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시 산입하게 됩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퇴직하는 경우 계속 근로기간이 연장되어 퇴직금에는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만큼 퇴직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성과급의 경우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년안에 받은 금액중 3/12이 퇴직금 계산시
반영이 됩니다.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거와 퇴사후 수당으로 받는 부분에 있어 큰 차이는 없지만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시 재직일수가 많아지는 만큼 퇴직금에 있어 조금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양 자를 모두 계산해서 비교해봐야 하겠지만 연차를 다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 금액이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