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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빠른들소8
안녕하세요 , 오래전부터 집에 있던 그림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 약 50호짜리 )
금엑은 아직 미확정이지만 매도가 3000만원 정도 - 수수료 500만원정도 실 수입은 2,500만원
정도입니다. 이럴경우에 양도세,소득세가 발생하는 건가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그림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아닙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서화나 골동품 등을 매도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만, 개당/점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서화 골동품으로서 양도일 현재 생존한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하고 기타소득 대상이 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타소득세 부담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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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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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점당 파는 가격이 6,000만 원 미만이라면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6,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영배 세무사
와이비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서화/골동품의 양도는 기타소득입니다.
개당·점당 또는 조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서화·골동품(양도일 현재 생존한 국내 원작자의 작품 제외)이 과세대상입니다. 그 미만이라면, 과세제외입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그림은 양도세 대상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기재하신 정도의 금액이라면 신고 안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또한, 해당 원작자가 살아있다면 원래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