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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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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부터 집에 있던 그림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 오래전부터 집에 있던 그림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 약 50호짜리 )

금엑은 아직 미확정이지만 매도가 3000만원 정도 - 수수료 500만원정도 실 수입은 2,500만원

정도입니다. 이럴경우에 양도세,소득세가 발생하는 건가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그림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아닙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서화나 골동품 등을 매도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만, 개당/점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서화 골동품으로서 양도일 현재 생존한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하고 기타소득 대상이 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타소득세 부담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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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점당 파는 가격이 6,000만 원 미만이라면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6,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서화/골동품의 양도는 기타소득입니다.

    개당·점당 또는 조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서화·골동품(양도일 현재 생존한 국내 원작자의 작품 제외)이 과세대상입니다. 그 미만이라면, 과세제외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그림은 양도세 대상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기재하신 정도의 금액이라면 신고 안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또한, 해당 원작자가 살아있다면 원래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