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공제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관련내용중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한해 벌어들인 총급여가 대략 2300만-24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세전 금액이구요, 위에 적은 총 급여안에 식대같은 비과세를 제외하면 대략
2200-2300만을 지급받은거 같습니다.
저는 내년에 근로장려금을 받을수있나가 궁금해서 계속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관련내용을 보니 1천5백만 이상4천5백만 이하는 750만원까지 근로소득이 공제가 된다고 되있는데 맞나요?
그러면 저는 2200-2300만원을 세전금액으로 지급받았다면 대략 얼마정도까지 근로소득이 공제 되나요??
이것도 자료가 더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총급여 2300만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근로소득공제는 870만원입니다.
이는 총급여를 입력하면 자동계산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자료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는 750만원+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홑벌이 단독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기준으로 2천만원까지 수령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기전 금액으로 판단하므로 조건 해당이 안될수도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장려금의 기준이 되는 급여는 세전 금액에 근로소득공제가 공제되기 전의 총급여액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공제액이 얼마인지와 관계 없이 세전으로 지급되는 총급여액 중 비과세 급여를 뺀 금액이 기준이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200만원 기준으로 855만원의 근로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세무, 회계 용어는 단어 하나만 더 붙거나 빠져도 의미가 크게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정확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출처에서 확인해보면, 총급여를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20.asp?cinfo_key=MINF5220190308152000&menu_a=200&menu_b=100&menu_c=300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공제는 750만원+1,500만원 초과금액의 15%입니다.
해당 산식에 2,300만원을 대입하면 근로소득공제는 870만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금액은 2,300만원에서 870만원을 차감한 1,43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소득공제액은 750만원에 1천5백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15%를 곱한 금액이 됩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이 되며 각종 소득공제액 등을 차감한 금액이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