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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겸손한솔개56
겸손한솔개56

근로소득공제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관련내용중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한해 벌어들인 총급여가 대략 2300만-24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세전 금액이구요, 위에 적은 총 급여안에 식대같은 비과세를 제외하면 대략

2200-2300만을 지급받은거 같습니다.

저는 내년에 근로장려금을 받을수있나가 궁금해서 계속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관련내용을 보니 1천5백만 이상4천5백만 이하는 750만원까지 근로소득이 공제가 된다고 되있는데 맞나요?

그러면 저는 2200-2300만원을 세전금액으로 지급받았다면 대략 얼마정도까지 근로소득이 공제 되나요??

이것도 자료가 더 필요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총급여 2300만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근로소득공제는 870만원입니다.

      이는 총급여를 입력하면 자동계산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자료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는 750만원+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홑벌이 단독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기준으로 2천만원까지 수령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기전 금액으로 판단하므로 조건 해당이 안될수도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200만원 기준으로 855만원의 근로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세무, 회계 용어는 단어 하나만 더 붙거나 빠져도 의미가 크게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정확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출처에서 확인해보면, 총급여를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20.asp?cinfo_key=MINF5220190308152000&menu_a=200&menu_b=100&menu_c=300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공제는 750만원+1,500만원 초과금액의 15%입니다.

      해당 산식에 2,300만원을 대입하면 근로소득공제는 870만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금액은 2,300만원에서 870만원을 차감한 1,43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소득공제액은 750만원에 1천5백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15%를 곱한 금액이 됩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이 되며 각종 소득공제액 등을 차감한 금액이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