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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산 다람쥐🐿
관악산 다람쥐🐿 23.08.20
우체국예금의 예금자보호관련 질문입니다

우체국예금으로 예금을 할경우 예금자보호한도와 관계없이 국가로부터 우체국에 든 모든예금에대해 전액보장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우체국은 상대적으로 다른 금융기관에 비하여

    이율이 낮으나 국가가 원금 전체에 대하여

    전액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법적으로 보호 되는 금액은 전금융사 포함 인당 이자와 원금 포함 5천만원입니다.

    우체국의 경우 국책 기관이라 예적금을 떼이는 경우는 없을듯합니다. 최근 새마을금고 이슈 때도 정부차원의 얘금 전액 보호 조치로 사태를 진정시켰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체국의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에 의해서 예금자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대신에 국가가 우체국에 예금되어진 모든 금액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체국에 예금하시는 경우에는 금액과 관계 없이 모두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조심하실 것은 우체국을 통해서 가입하시게 되는 예금이 아니라 보험상품들의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의 상품이기 때문에 우체국과는 별개로 보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 안녕하세요. 이정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의 은행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서 5천 만 원까지 보장합니다만

    우체국은 이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일반은행이 아니라 정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 전액 보장해주지요^^

    금리는 아쉽지만, 확실하게 목돈을 예치하기에는

    우체국이 가장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나경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체국 예금은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며 보장 금액에 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큰 돈을 저축할 예정이고 안전하게 보관하고 싶다면 우체국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체국 예금은 한국은행법에 따라 예금자보호제도의 대상이 됩니다. 현재 예금자보호한도는 1인당 5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예금자의 예금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