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위한 회사 제출용도인 증인 사실확인서에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에 제출하는 용도라면 이름, 연락처, 주소 등의 기본적인 인적사항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증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연락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주민등록번호 없이도 사실확인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생년월일) 정도만 기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집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제출하는 용도의 사실확인서라면 주민등록번호 없이 이름, 연락처, 주소만으로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이는 증인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를 덜어주고, 사실확인서 작성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요구사항은 해당 회사의 정책이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회사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