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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문의합니다! !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자 중 복귀 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용하려는 직원이 있습니다.

1개월 이상 대체인력을 구하고 안 구해지면 단축이 어려울 거 같다고 거절해도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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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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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대체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이때 고용센터를 통한 구인 노력만 인정되는 한편,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불인정)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 육아기 단축근로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육아기 단축근로 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벌칙 규정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한 사업주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한 사업주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끝난 근로자를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은 사업주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한 사업주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근로자에게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의 사용 등에 관하여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지 아니한 사업주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정하지 않은 사업주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2제3호에 따라 "사업주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