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문의합니다! !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자 중 복귀 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용하려는 직원이 있습니다.
1개월 이상 대체인력을 구하고 안 구해지면 단축이 어려울 거 같다고 거절해도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대체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이때 고용센터를 통한 구인 노력만 인정되는 한편,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불인정)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 육아기 단축근로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육아기 단축근로 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벌칙 규정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한 사업주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한 사업주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끝난 근로자를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은 사업주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한 사업주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근로자에게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의 사용 등에 관하여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지 아니한 사업주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정하지 않은 사업주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2제3호에 따라 "사업주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