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구청이 개인 사유지라는 이유로 행정상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빌라가 구분소유 건물이라면 공용구역 문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1조는 각 공유자가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한 세대가 공용구역에 사육장을 설치해 사실상 독점 사용하는 것은 공용부분의 용도에 맞는 사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43조 제1항은 이런 행위에 대해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가 행위 정지와 결과 제거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8세대가 관리단집회를 열어 철거 요구를 결의하고, 응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결의를 거쳐 소송으로 철거를 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반지하 창문 바로 앞이라 악취나 위생 문제로 생활에 고통을 받고 있다면, 민법 제217조 제1항에 따라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를 근거로 개선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냄새, 오물, 벌레 등 피해 상황을 날짜별로 사진과 기록으로 남기고, 철거 요청 내용도 문자 등으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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