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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검은꼬리233
명랑한검은꼬리23320.11.08

구청에 허위로 민원을 넣었을땐 어찌 대처해야하나요?

이웃집이 구청에 허위로 민원을 넣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수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집 대문 앞에 길고양이가 새끼를 낳아서

그 고양이들 밥주고 화장실만들어주고

주변 피해없이 늘 주변 깨끗하게 하고

늘 신경씁니다.

그런데 이웃 아주머니가 구청에 전화해서

집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밖에 버려서 키우고있다고

처벌해달라며 민원을 넣었더군요.

이런 허위민원은 어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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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처벌을 목적으로 한 허위민원을 제기한 경우,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허위 민원 자체는 형사 고소 등이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제재 등을 허위 사실로 인하여 받은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죄책을 물을 수 있으나 구청에 신고 자체 만으로 현 시점에 어떤 문제를 삼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