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채무자인데 파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저희회사A는 채권자이고
다른회사B는 채무자입니다.
그런데 B회사가 파산절차 진행하여 관재인도선임되고 이미 많이 진행되었다고들었어요.
채권자인 우리A는 그러한사실을 지금알았는데요.
이럴경우 취할수있는 조치가있나요?
너무늦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권에 대해서 포함되었다면 이미 통지가 되었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이의를 하거나 혹은 포함될 채권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의 신청하는 절차를 다툴 수 있지만 이미 파산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 채무자에게 직접적으로 지급을 받는 게 어려울 수 있고 파산 참여가 가능하고 그 실익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채무 법인이 이미 파산선고를 받고 관재인이 선임되어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채권자인 귀사는 원칙적으로 채권신고를 통해 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신고 기간을 도과하였다면 배당 참여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어, 현재 절차 단계와 종결 여부를 즉시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완전히 종료된 경우가 아니라면 아직 늦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법인 파산 절차에서 채권자의 지위
법인이 파산하면 개별 채권자는 임의로 추심하거나 소송을 진행할 수 없고, 모든 권리는 파산절차 내에서 행사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관재인에게 채권의 존재와 금액, 원인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배당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고하지 않은 채권은 원칙적으로 배당에서 제외됩니다.이미 진행된 경우의 대응 가능성
채권신고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배당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추후 보완적 채권신고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관재인의 재산 조사 과정에서 누락 자산, 부인권 행사 대상 거래, 대표자 책임 추궁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 참여는 시점에 따라 실익이 달라집니다.실무상 즉시 취할 조치
가장 먼저 법원 파산사건번호를 확인하고, 파산선고일, 채권신고 기간, 현재 절차 진행 단계와 종결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후 관재인에게 즉시 연락하여 채권신고 가능성, 추가 배당 가능성, 이의 제기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대표자 개인에 대한 별도 책임 추궁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