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축을 위한 토지구입및 신축을 위한 대출이자 경비처리

2022. 05. 18. 10:07

2019년 토지를 취득하여 21.6월 신축(개인사업자-상가임대사업등록)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토지구입을 위해20억. 신축은 단계별 대출인데 일단3억을 대출받았습니다.

이경우 23억 대출이자를 모두 종소세 경비처리가능한건지 아님 3억만 경비처리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아님 취득가에 합산해야하나요?(아직 준공전이라...)

그리고 건물신축 들어가기 전 지출했던 토지구입대출 이자비용은 경비 처리 또는 취득가에 합산할 수 있는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대출을 받아 이자비용이 발생한 경우 건설자금이자로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하고 토지를 취득한 후의 이자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건물도 동일합니다.

2022. 05. 2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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