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지적인아나콘다249
지적인아나콘다249

연말 정산 의료비 공제 관련하여 가산세?

22년 의료비 공제를 받고 23년초 실손 보험금을 받은경우 가산세가 적용 되나요?

회사에서는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수정 신청을 하라하는데 어떤경우에 어떻게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비보험 보전액은 해당 의료비가 발생된 과세기간(2022년)의 의료비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의료비 금액에서 차감하여 연말정산 하셔야 하는데 이미 연말정산이 마무리가 된 상황이라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여 추가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