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 정산 의료비 공제 관련하여 가산세?
22년 의료비 공제를 받고 23년초 실손 보험금을 받은경우 가산세가 적용 되나요?
회사에서는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수정 신청을 하라하는데 어떤경우에 어떻게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비보험 보전액은 해당 의료비가 발생된 과세기간(2022년)의 의료비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의료비 금액에서 차감하여 연말정산 하셔야 하는데 이미 연말정산이 마무리가 된 상황이라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여 추가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