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에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요 며칠 계속 카드 회사에서 전화가 오는데요 전화 와서는 치과 보험에 가입하라고 해요 그러더니 제 개인정보를 다 읊어주더라고요 이거 개인정보 보호법에 안 걸리는건가요? 스트레스받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잡학다식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아마 질문자님 께서도 휴대폰을 쓰시면서 여러 앱도 사용하실것이고

    가끔 비밀번호 잃어버리고하면 휴대전화 인증같은것을 이용해 비밀번호도 찾고도 하셨을건데요.

    이미 그런 행위를 하는 자체에서 우리의 개인정보는 외부로 유출될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고 가장 많이 사용한 앱이 카카오톡이라는것을 부정하시지는 못하실건데요.

    그 카카오톡 마져도 가입시 필수동의항목에 제3자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동의를 구하고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런 전화가 오는것이죠.

  • 카드사 회원가입시에 회원정보 동의안에 광고 동의를 해주어서 연락이 온답니다. 저 역시 시도 때도 없이 보험 가입 연락이 와서 너무 짜증나요. 02 070 전화는 안받게되더라구요. 요즘은 031로도 와요. 지방사람이거든요.

  • 카드 회사가 개인정보를 전화로 읊어주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거나 공개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정보가 제공되었다면,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당 카드사에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문의하거나,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수집하거나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카드회사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라면 개인정보 유출이 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