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시 제출한 연말정산자료가 누락 되었거나, 연말정산자료를 제출 하지 않았거나
연말정산을 자료 누락 없이 잘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소득외 다른 종합소득세 합산대상 소득(사업소득 등)이 별도로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시 자료를 모두 제출하고 제대로 연말정산이 되었고 근로소득외 다른 종합소득세 합산대상 소득(사업소득 등)이 별도로 없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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