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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로
뽀로로23.04.29
일상생활배상책임의 경우 강아지에 의한 피해도 보장받을 수 있나요?

만약 저의 반려견으로 인해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힌경우(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이 망가진 경우)에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처리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 합니다. 반려견은 법률상으로는 물건입니다.

    본인 소유인 물건으로 타인의 신체나 자산에 손해를 가했기에

    본인은 법률상 배상책임의무를 지니게 되어 본인 일배책에서 보장이 가능 합니다.

    사고 경위에 따라 본인에게도 과실을 주어 질수도 있을겁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9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개물림 사고를 가해하였다면 배상을 하셔야 하는데 견주는 가족일배상을 가입하고 있다면 우리 강아지가 사람을 물었을때 물린 사람을 배상해 줄 수 있습니다. 또 개와 개가 서로 물어서 다치게 한 경우에도 배상보험을 접수할 수 있고요.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넵 동물 점유자 책임으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곤해를 입힌경우는 보상 가능 합니다


    다만 맹견의 경우 의무보험이 따로 있으므로 맹견보험으로 선처리 후 초과손해는 일배책으로 보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개 물림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개 물림 사고 발생시 보험 접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 그런경우에는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일상생활책임배상으로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반려견이 타인의 물건이나 신체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그 반려견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반려견의 주인이 가입한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그 손해 배상 책임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네 가능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에는 님의 과실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것으로,

    만약 반려견으로 인해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라면,

    민법상 견주는 동물점유자의 관리상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게 되어,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강아지 주인에게 민사상 배상책임이 있고 일상생활중에 의도치 않은 사고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보상 가능할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입하신 보험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안될거라 생각됩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은

    본인 피보험자가 행한 일중으로

    상대방에게 배상을 해주는건데

    반려견과는 별개겠죠.

    모두 사비 부담이 맞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반려견의 주인은 민사적 책임을 지게되는 이는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보상하는 손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