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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조롱이71
정중한조롱이71

부동산 매매할때 부모간 차용증 작성 시 유의점

이 내용으로 어머니와 차용증을 쓰려고 합니다.

이상없을까요?

추가로 제가 상가 주인으로 어머니가 월세계약을 하셨는데 이부분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시세에는 맞춰서 하는데 증여로 볼까 싶어서요

보증금 3000/ 월세 18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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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매월 40만원씩 상환시 상환기간이 40년으로 너무 깁니다. 사회통념상 범위를 벗어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차용은 증여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통 10년 이내가 적당합니다.

    특수관계인과 월세계약을 시가대로 하는 경우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차용증은 전혀 문제 없으며 상환만 잘 하시면 됩니다.

    2. 상가의 경우, 특수관계자에게 임대를 할 때는 시가로 해야 하며 시가보다 미달하게 임대하더라도 시가로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