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정정 또는 수정 가능 여부
현재 간이 과세자라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야 하는데 세금계산서로 처리가 되는 줄 알고 지류 영수증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입자가 이거 때문에 가산세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 왜 제 실수인데 매입자가 가산세를 내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매입자는 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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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장부를 기장 작성 복식부기 필수이기 때문에, 매입자라고 하더라도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확인과 불공제를 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로 매입자가 가산세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매입자가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 매출자가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2%의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겠으나 그럼에도 해당 증빙을 바탕으로 매입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0.5%의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간 거래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지금 날짜로 발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날짜로 발급하시고 하반기 부가세 신고시 반영하라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