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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정정 또는 수정 가능 여부

현재 간이 과세자라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야 하는데 세금계산서로 처리가 되는 줄 알고 지류 영수증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입자가 이거 때문에 가산세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 왜 제 실수인데 매입자가 가산세를 내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매입자는 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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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장부를 기장 작성 복식부기 필수이기 때문에, 매입자라고 하더라도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확인과 불공제를 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로 매입자가 가산세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매입자가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 매출자가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2%의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겠으나 그럼에도 해당 증빙을 바탕으로 매입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0.5%의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간 거래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지금 날짜로 발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날짜로 발급하시고 하반기 부가세 신고시 반영하라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