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스쿠터를 타고 차선 변경중 앞차를 박았습니다
친구가 스쿠터 주행중에 뒷차가 너무 빨리 달리길래 비켜줘야겠다 하고 차선 변경을 하던 와중에 앞차 뒷범퍼를 부딪혔습니다 상대 운전자는 다치진 않을 정도로 가벼운 사고였는데 이 친구가 보험료를 2달동안 납부를 안해서 효력이 사라진 상태에서 사고가 난건데 이렇게 되면 무면허에 무번호판에 무보험까지 적용 되는건가요? 상대측에서 합의금 300을 부르길래 터무니 없는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신고를 하는게 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번호판 및 무면허 그리고 무보험인데, 상황적으로 유리하지 않습니다. 사정설명하셔서 금액을 절충해달라고 하셔야 할겁니다.
1명 평가해당 부분은 상대방이 인적 피해(상해)를 입었느냐 아니냐에 따라 상황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한 후 그 상해가 인정이 된다면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
치상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상대방의 민사적인 손해(치료비와 합의금)는
별도로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한 물적 손해인지, 인적 손해가 포함이 되는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보험이 없다면 무보험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면허가 있다면 무면허는 아니나 면허가 없다면 무면허 사고 포함입니다.
경찰 신고시 면허 여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게 됩니다.
면허가 있어도 무보험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피해자쪽의 대인, 대물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도 있기에 조금 더 협의를 해서 경찰신고 없이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